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
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
양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%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
○ 납세자 ☆☆☆(이하 “양도인”)와 동생들 ○○○ 외2인은 2002.12.02. 부친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-1 대지 4338.2㎡를 각각 1/4지분씩 상속받아 보유하다가
• 2015.12.23. 양도인 본인소유의 1/4지분을 장형진이 대표이사로 있는 □□□(유)(이하 “양수법인”)에 3,839백만원에 양도하고 2015.12.30. 양도소득세 981백만원을 신고납부함.
○ 양수법인은 2012.10.9. 개업하여 현재까지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유․무형자산의 투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양도인은 양수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,
• 양도인의 동생 ○○○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로서 ○○○의 처와 자녀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30%이상을 보유하고 있음
• 양도인과 양수법인간 약정한 부동산매매가액은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여 현장탐문한 시세 65억원(최소)~88억원(최대)대비 41.5%~56.8%를 낮게 매매한 것으로 검토됨
2. 질의내용
○ 양도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01조【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】
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② ~⑤ (생략)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“특수관계인”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,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
② ~④ (생략)
○ 국세기본법 제2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~19. (생략)
20. “특수관계인”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
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“혈족·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(이하 “친족관계”라 한다)를 말한다.
1. 6촌 이내의 혈족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
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“임원·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(이하 “경제적 연관관계”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
2.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3.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
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“주주・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(이하 “경영지배관계”라 한다)를 말한다.
1. 본인이 개인인 경우
2. 본인이 법인인 경우
④ 제3항 제1호 각 목,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1. 영리법인인 경우
2. 비영리법인인 경우
○ 징세과-1430, 2012.12.18.
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○ 서면-2014-법령해석재산-22136, 2015.5.4.
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,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,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○ 기준-2015-법령해석기본-0155, 2015.9.18
본인과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영리법인에 30%이상을 출자한 경우 본인은 영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